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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의 유혹

서사가 하는 일

예술적 서사와 유희충동의 본질

예술과 서사적 허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다. 예술은 명백한 실용적 가치가 없어서 진화생물학적 관점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인지와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도 있지만, 프리드리히 실러의 '유희충동(Spieltrieb)' 개념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실러에 따르면 유희충동은 형상 충동과 감각 충동 사이의 균형을 맞추면서 인간의 자유 영역을 창출한다. 형상과 감각이 협력할 때 유희충동은 "살아 있는 형상, 즉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실러는 "인간이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일 때 인간은 유희하며, 놀이할 때에만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된다"라고 강조한다. 이는 예술이 인간성을 실현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의미이다.
서사적 허구에 통합된 유희는 인간 자유의 실현이자 상징이다. 유희는 허구가 허구라는 점, 즉 조작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유용하고 계몽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라틴어 'fingo, fingere'는 창조와 날조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보르헤스의 이야기 〈틀뢴, 우크바르, 오르비스 테르티우스〉는 허구의 본질에 관한 우화를 제공한다. 허구가 "천사가 아닌 인간의 규율"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믿기 시작하면, 허구는 더 이상 허구에 그치지 않고 세상만사를 설명하는 절대적 지위를 내세우고 믿음을 강요하는 신화로 전락한다. 허구는 신념 체계를 거부하고 "가정"을 고집한다는 점에서 유희적이다.
"...라고 가정해 보자"라는 표현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마음 상태이다. 아이들이 흉내 내기 게임을 하면서 가상의 찻잔에 물을 채우고, 바퀴 없는 가상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 몰두하면서도 그것이 모두 허구임을 알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폴 해리스가 《상상력의 작용》에서 말하듯이, 아이들은 "반쯤 믿는" 세계에 산다. 이러한 감정과 마음 상태는 성인이 되어 소설을 읽고 쓰면서 즐기는 행위로 이어진다. 언어와 흉내 내기 놀이는 다른 시간과 장소, 무대 밖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말하는 능력과 비슷한 시기에 발달한다. 언어는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유용한 도구이다.
허구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다. 오히려 보르헤스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허구와 현실을 혼동해서는 안 되며, 허구는 현실을 창의적으로 논평할 수 있는 공간 속에 있어야 한다. 위니콧이 심리치료에서 설명하듯, 놀이는 치료사와 환자의 놀이 영역이 겹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환자를 놀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작업은 소설 작업에도 핵심적이다.
결국, 인간은 괴로운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허구를 만들며, 허구 만들기는 생존에 필수적인 놀이이다.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능력에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만약"이라는 가정을 통해 허구적으로 말하는 능력은 인간의 언어능력의 본질적 부분이다.

인간 발달단계에서의 허구 형성

폴 해리스의 《상상력의 작용》에 따르면 언어 습득과 흉내 내기 놀이는 비슷한 시기에 발달한다. 언어가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대신하는 기호 체계인 것처럼, 흉내 내기 놀이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아이들은 약 2세쯤 "반쯤 믿는" 세계에 살면서 가상의 찻잔에 물을 채우고 바퀴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허구에 완전히 몰두하면서도 그것이 허구임을 인식한다. 해리스에 따르면 아이들은 "주관적 치환"이 가능해 놀이 세계에서 사실에 어긋나는 허구를 사용하면서도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유아는 중간 대상(transitional object)을 통해 허구 형성의 기초를 마련한다. D.W. 위니콧의 저서 《놀이와 현실》에서는 유아가 중간 대상(장난감이나 담요 등 유아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 내적 현실과 외적 현실 사이의 중간 경험 영역을 발달시킨다고 설명한다. 이 영역에서 아이는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창의적으로 세상에 반응할 수 있다. 위니콧은 이 중간 현상이 최초 경험의 밑바탕을 이루는 환상 영역에 속하며, 일생에 걸쳐 예술, 종교, 상상력, 창의적 과학적 연구에서의 강렬한 경험을 통해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 전이(transference) 개념은 허구의 치료적 사용과 연결된다. 전이는 환자와 분석가 사이에 유아기 감정이 반복과 행동의 형태로 재생되는 공간이다. 프로이트는 이를 과거의 반복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놀이터(Tummelplatz)"라고 불렀다. 이 공간은 질병과 현실 사이의 중간 영역을 만들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진다. 프로이트 이후 정신분석학에서는 환자의 이야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분석과 치료의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환자의 초기 이야기는 일관성이 없고 공백이 있지만, 이는 억압과 저항으로 인한 것으로 이론적 중요성을 가진다. 분석의 과정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복구하고 삶의 이야기와 미래 가능성에 대한 느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서사적 자아와 소설의 자유

자아 서사는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롬 브루너는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본보기로 삼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의 안내를 받아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자아를 구성하고 재구성한다"고 주장한다. 브루너의 관점에서 자아는 본질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서사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폴 리쾨르는 이러한 관점에 중요한 제한을 둔다. 그는 "인간은 화자이지만 삶의 저자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리쾨르에 따르면 삶에 대한 서사는 삶 자체가 아니라 분석적 성찰 과정에 놓인다. 삶은 서사보다 더 복잡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적 의미에서 성찰된 삶은 이야기된 삶"이라고 표현한다.
헨리 제임스는 소설에서 인물의 자유를 중시한다. 제임스에게 소설 인물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는 발자크의 《사촌 베트》에 나오는 악당 발레리 마르네프를 예로 들며, 발자크가 이 인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제임스는 소설가의 임무가 인물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자유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최상급 소설가의 위대한 징표"라고 말한다. 이는 소설가 새커리와 대비된다. 새커리는 《허영의 시장》의 주인공 베키 샤프를 엄격한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소설은 문학 형식 중에서 규칙의 지배를 덜 받는 장르다. 제임스는 이러한 자유가 소설의 핵심이라고 본다. 그는 작가 지망생들에게 "소설에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라. 소설을 방목하라"고 조언한다. 소설의 이러한 자유는 평범한 일상을 다루면서도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게 한다.

일상성의 서사화와 소설의 진화

소설 장르는 근대 도래와 함께 일상적 삶을 중심 소재로 다루기 시작한다. 서사시적 영웅이나 신성한 알레고리 대신 평범한 일상이 핵심적 관심사가 되면서 문학의 초점이 전환된다. 이러한 변화는 18세기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루소의 《신엘로이즈》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루소는 《신엘로이즈》의 〈두 번째 서문〉에서 일상의 묘사를 소설의 중요한 가치로 옹호한다. 작가와 독자 간 대화 형식으로 구성된 이 서문에서 독자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남의 집에서 맨날 보는 것을 글로 쓰는 게 대체 무슨 소용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루소는 이 비판을 오히려 칭찬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작품이 소설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편지 모음집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인물의 결점, 미덕, 삶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루소는 후에 '리얼리즘'으로 알려질 장르를 선도한다.
19세기 리얼리즘 소설은 '세속화된 사유'를 구현한다. 이는 영원 속에서 시간을 되찾으려는 거창한 신성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인간 삶의 의미를 찾는 철학적 태도를 의미한다. 소설은 그 방대함 덕분에 세속적 고독 속에서 인간이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삶의 의미를 찾는 이상적 방법이 된다.
소설과 놀이는 모두 현실이라는 무자비한 메커니즘 속에서 자유의 공간을 창출한다. 성공적인 소설은 이 놀이 공간을 통해 독자가 더 큰 지혜를 얻어 현실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소설이 현실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대해, 소설가들은 소설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월리스 스티븐스의 시는 "상상의 세계가 최고의 선"이라는 생각을 통해 허구의 가치를 옹호한다. 그는 "사소한 이유"와 "최고의 선" 사이에 "상상의 세계"를 배치함으로써 균형을 제시한다. 어둠의 파괴력을 경계하면서도 어둠에 맞서 허구의 이성을 주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법의 이야기 법 속의 이야기

법률의 사실과 이야기

법적 판결에서 사실의 서술적 형식은 루이스 O. 밍크가 말한 역사가의 임무와 유사하다. 법적 사실은 역사가가 다루는 사실보다 더 최근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다. 사실을 서사적 형식에 담는 목적은 단순히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지, 어떻게 유죄판결을 내릴지 결정하는 것이다.
'conviction'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확신이고 다른 하나는 유죄판결이다. 피고인에게 유죄판결(convicted)을 내리려면 배심원단이 이야기의 진실성에 대해 확신(conviction)을 가져야 한다. 수사나 조사는 기초적 사실로부터 시작하며, 그것이 법정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이다.
사건이 항소법원으로 올라가면, 법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판단하고자 그 사실을 다시 이야기한다. 여기서 '사실'이란 무엇인가? 서사적 형식의 설명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실을 아는 방법이 있을까? 과학적 실험으로 생성된 사실처럼 독립적인 사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개 무엇이 타당한 사실인지에 대한 결정은 서사적 가설과 연결되어 있다.
전문가가 증언하는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은 이른바 '단서'로 나타나며, 이 단서들은 사슬로 연결되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한다. 셜록 홈스는 왓슨 박사에게 "모든 것을 과학적 실험이 아닌 이야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너의 치명적인 습관이 교훈적이고 고전적인 증명을 망쳐 버렸어"라고 불평한다. 그러나 범죄를 추적하는 두 절친의 대화는 탐정 작업과 이야기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탐정 작업은 오로지 서사적 형식을 띨 수밖에 없으며, 서사는 사실(단서)들을 엮어 해결책을 찾는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검찰의 첫 진술부터 최후 변론까지 소송 관련 사실에 대한 다양한 내러티브가 발생한다. 소송이 지속되는 경우, 하급재판에서 발견되고 입증된 사실들은 항소법원에서 다시 요약 제출된다. 항소 의견의 진술서는 소송의 쟁점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다. 항소심 판사가 원심 법원에서 '사실 심판관'에 의해 확정된 사실을 간결하고 적절하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국민 대 재코위츠 사건(1930)에서 벤저민 카르도조 판사의 의견은 법적 서사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는 사건을 간결하고 생생하게 서술하면서 조셉 재코위츠의 1급 살인 유죄판결이 성립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카르도조의 서사에서 "권총이 주머니에서 나왔고 한 발의 총성이 울렸고 치명적인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표현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의도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사건임을 암시한다.
카르도조는 "피고인이 수감자로 배심원단 앞에 서는 순간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새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과거는 현재 재판과 관련이 없다. 적절한 서사는 행위와 직접 관련된 상황과 동기만을 다루어야 한다. 원심 법원은 재코위츠의 행위를 더 큰 삶의 맥락에 연결시키는 오류를 범했으며, 따라서 재코위츠는 새로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법적 서사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들이 어떻게 이야기로 구성되는지가 중요하다. 제라르 주네트가 말한 "목적에 의한 수단의 결정, 결과에 의한 원인의 결정"이라는 서사의 역설적 논리는 법정에서도 작동한다. 법률가들은 사실들을 선택하고 배열함으로써 특정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야기를 구성한다. 이것이 법률에서 서사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헌법 서사와 미국의 계약

모든 사회는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기원 신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신화는 위험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이로운 점보다 해로운 측면이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신화를 그 자체로 직시해야 한다. 신화는 드러난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진 허구다.
신화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우리가 되었는지 설명하는 기원 내러티브다. 미국인들은 규칙적으로 이러한 서사에 의존한다. 그중 가장 기묘한 것이 미국 헌법 이야기다. 여러 측면에서 미국 헌법은 다른 나라에서 신성시하는 기원적 사건, 신화, 통치자를 대신한다.
윌리엄 브레넌 대법관은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내가 생각하는 헌법은 살아 숨 쉬는 문서지, 과거의 편견과 미신에 찌든 정체되고 고루하며 편협한 문서가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브레넌의 일갈 이후에도 헌법 판결에서 "원문주의"는 여전히 승리하는 듯 보인다.
수정헌법 제2조가 개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한다고 판시한 2008년 컬럼비아 특별구 대 헬러 사건에서 스칼리아 대법관의 다수의견과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의 주요 반대의견 모두 수정헌법이 만들어진 역사적 맥락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스티븐스와 스칼리아는 문서의 "기원적 이해"에 충실해야 한다는 헌법 해석의 근본 원칙에 동의한다.
원문주의는 여전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의 기원, 이데올로기, 사회적 신념에 대한 논쟁이 현대 미국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항상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고 믿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매우 기묘하다.
원칙적으로 "원문주의자"는 헌법의 문구를 준수하기 위해 판례를 무시한다. 그러나 미국이 영국과 공유하는 관습법 전통은 현재의 사건을 이전에 나온 유사한 사건에 맞춤으로써 과거의 판례를 기초로 법률적 결정을 도출한다. 판례에 대한 존중은 "선례구속"의 원칙, 즉 과거에 내려진 판결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 판결을 바탕으로 한다는 규칙에 담겨 있다.
1992년 남동 펜실베이니아 계획부모연합 대 케이시 사건의 "공동 의견"에서 오코너, 수터, 케네디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처음 보장된 낙태 권리를 재확인했다. 그들에 따르면, 법치주의의 개념 자체가 시민들이 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지속성을 요구한다. "확고함"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다. 도덕적 법원은 스스로에게 진실해야 한다.
법원이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간혹 있다. 로크너 대 뉴욕 사건의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이 뒤집힌 사실,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이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으로 뒤집힌 사실 등이 있다. 이 두 사건은 선례구속의 원칙을 거부한 특별한 사례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헌법적 원리를 법원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에 적용한 경우"라고 설명한다.
헌법 서사의 순서와 결과는 무작위적이어서는 안 된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은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를 말한다. 공동 의견의 논리는 필연적으로 순환적이다. 법원의 판결이 거대서사에 완벽하게 부합할 때에만 수용되며, 이는 다시 판결의 수용을 통해 완벽한 서사, 즉 법이 "확고부동하다"는 인식을 형성한다.
공동 의견은 "우리 헌법은 1세대 미국인으로부터 지금 우리 그리고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계약이다. 그것은 일관된 계승이다"라고 말한다. 법원은 자신을 계약적 서사의 저자로 제시하며, 법은 예언의 실현으로서 "자유의 약속"을 유지해야 한다.
법원의 논리는 서사 이론가 제라르 주네트가 말한 "목적에 의한 수단의 결정, 결과에 의한 원인의 결정"을 예시한다. 서사적 플롯에 따르면, B가 A 다음에 나왔다면 그것은 B가 A에 논리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A는 B의 관점에서만 원인적 성격을 띤다.
법률가들이 서사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법의 언어가 폐쇄적이고 변화를 거부하는 성격이 있지만, 스토리텔링은 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로스쿨에서 스토리텔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재판 및 변론 실습 과정에만 한정되어 있어 그 비중과 위상이 낮은 실정이다.